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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일본 공연기획사 등과 몰래 팬미팅을 추진한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일련의 행위를 출연 계약서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유준원은 프로그램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