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이경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집유'

소속사 "활동중단 후 사건해결에 집중할 것"
  • 등록 2018-05-31 오후 5:27:40

    수정 2018-05-31 오후 5:27:40

일급비밀. 오른쪽 맨 아래가 이경하(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보이그룹 일급비밀(TST) 멤버 이경하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소속사 측은 일급비밀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일급비밀 소속사 JSL컴퍼니는 31일 이경하가 지난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미 항소를 했고 필요하다면 대법원 상고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JSL컴퍼니 측은 일급비밀이 이날 출연이 예정된 Mnet ‘엠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추후 모든 공식 스케줄과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JSL컴퍼니 측은 “일급비밀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이경하는 10대였던 지난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A양은 이경하의 데뷔 이후 SNS를 통해 이 같은 피해를 주장했으며 지난해 4월 고소를 했다. 이경하는 1심 판결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일급비밀은 지난 23일 쇼케이스를 갖고 컴백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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