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찜질방 몰카` 전재홍 감독에 벌금형 선고

  • 등록 2018-03-21 오후 2:02:39

    수정 2018-03-21 오후 2:02:39

전재홍 감독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찜질방 몰카’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홍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 따르면 전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전 감독은 2016년 찜질방 탈의실 등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를 자주 분실해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전 감독이 나체 영상 10여 건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됐다.

전 감독은 김기덕 사단 출신으로 2008년 영화 ‘아름답다’로 데뷔해 ‘풍상개’(2011) ‘살인재능’(2015) 등을 연출했으며 최근에는 산다라박 주연의 ‘원스텝’을 작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