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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제이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부에 "크라운 제이가 공판이 연기된 것으로 오인하고 참석하지 못했다"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크라운 제이가 고소한) 사기 혐의 사건과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기일을 나중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한 전례가 없다"며 "오는 24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크라운 제이, 공판 기일 미루려는 이유는..
그렇다면 크라운 제이의 변호인 측은 왜 이처럼 재판부에 또 다른 사건과 함께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일까.
이는 크라운 제이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사람이 현재 크라운 제이가 사기 사건으로 고소한 전 매니저 서모 씨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크라운 제이는 "폭행이나 강요는 없었다. 오히려 서씨가 대출받은 돈(크라운 제이가 보증을 선)을 갚지 않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며 그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크라운 제이 측에 따르면 서씨가 주장하는 폭행 사건이 있던 날(2010년 8월 29일) 바로 이틀 뒤에 크라운제이의 대마초 사건과 폭행 사건이 동시에 제보됐다.
한편 크라운 제이 측은 공판 일정을 일부러 연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크라운 제이 측 관계자는 "변호인 측으로부터 공판이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을뿐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법원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변호인 측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크라운 제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임영호 대표 변호사도 "연기 신청을 한 것이 맞고 그 이후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기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