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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차주혁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차주혁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