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심형래, 징역 10월·집유 2년..항소 밝혀

  • 등록 2013-01-16 오후 3:59:34

    수정 2013-01-16 오후 3:59:34

심형래 감독(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코미디언 출신 심형래 감독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영식)는 16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심 감독이 대표로 있는 영화제작사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은 2011년 10월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영구아트무비 건물 경매 등을 통해 일부 체불 임금이 해결되면서 24명은 처벌을 취하하고 심 감독과 합의한 바 있다.

심 감독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재기해 임금을 값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소 의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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