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케이지, 한국계 아내 폭행 혐의 무죄

  • 등록 2011-05-06 오후 5:29:13

    수정 2011-05-06 오후 5:29:13

▲ 니콜라스 케이지가 아내 폭행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미국 연예 주간지 피플 기사)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케서방' 니콜라스 케이지가 한국계 아내인 엘리스 김 폭행 혐의를 벗었다.

5일(이하 현지시간)미국 주간 연예지 피플에 따르면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니콜라스 케이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지난달 16일 만취상태로 길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1만 1,000달러 (약 1,2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당시 앨리스 김은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밝혀 남편의 선처를 바랐다.

니콜라스 케이지 변호사는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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