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K씨, 의도적으로 혼인 빙자 돈 뜯어간 게 발단" 사업가 S씨 주장(인터뷰)

  • 등록 2017-07-11 오후 2:46:06

    수정 2017-07-11 오후 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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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방송인 K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S씨가 “사건의 본질은 혼인을 빙자해 돈을 뜯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S씨는 11일 오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제가 K씨에게 돈을 뜯은 것처럼 알려져 억울하다”면서 “지난 1월 혼인빙자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K씨가 형사소송으로 맞서면서 벌어진 오해다”고 반박했다. S씨는 “2014년 말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3주 넘게 잠적했다”면서 “오랫동안 정을 쏟은 게 억울해 괘씸한 나머지 그동안 쓴 열정이라도 되돌려받고자 민사소송을 걸었더니 오히려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S씨는 “공갈도 아니고 공갈미수로 검찰에서 조사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조만간 자료를 모아 혼인빙자 등을 이유로 한 사기 혐의로 K씨를 고소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가 S(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연예인 K씨와 사귀던 중 K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 큰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S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K씨는 S씨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K씨를 압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았다. S씨는 작년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매비 1억, 장본 것만 5천500만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이 공갈 문자에는 K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이에 대해 “1억여원을 뜯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돌려줬다”면서 “의도적으로 결혼을 빙자해 접근한 것 같아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다 사건이 커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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