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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11일 오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제가 K씨에게 돈을 뜯은 것처럼 알려져 억울하다”면서 “지난 1월 혼인빙자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K씨가 형사소송으로 맞서면서 벌어진 오해다”고 반박했다. S씨는 “2014년 말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3주 넘게 잠적했다”면서 “오랫동안 정을 쏟은 게 억울해 괘씸한 나머지 그동안 쓴 열정이라도 되돌려받고자 민사소송을 걸었더니 오히려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S씨는 “공갈도 아니고 공갈미수로 검찰에서 조사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조만간 자료를 모아 혼인빙자 등을 이유로 한 사기 혐의로 K씨를 고소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K씨를 압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았다. S씨는 작년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매비 1억, 장본 것만 5천500만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이 공갈 문자에는 K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