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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직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망 원인은 1차 소견과 동일한 머리뼈 골절 등 머리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국과수는 약독물 검사에서도 미량 항히스타민제가 검출된 것 이외에 알코올 등 약물·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심근경색 가능성에 대해 국과수는 심장동맥 손상이나 혈관이상, 염증 등이 없어 심근경색이나 심장전도계의 이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