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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이돌학교’ PD A씨에게 1년 6개월을, 프로그램 방영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7년 방영한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였던 A씨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상처받은 모든 분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했다.
B씨는 “관리자로서 죄송스럽다. 조금 더 꼼꼼하게 대처했으면 안 생길 수 있던 일이어서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제가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