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탑은 의경에서 직위해제된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은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탑은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곧바로 직위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탑을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그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모처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탑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탑은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이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일 “최승현(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