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혐의 무죄..."부정한 청탁 인정 어려워"

  • 등록 2024-10-04 오후 3:05:58

    수정 2024-10-04 오후 3:34:16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장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종국 전 감독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후원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프로야구 KIA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커피업체 대표 A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당시 KIA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에게 최소 12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뒷돈 2억원을 달라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배임수재미수)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에 대해 “검사는 커피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A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KIA 팬으로서 선수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커피세트 등 선물을 여러 차례 나눠준 적도 있다”며 “평소 A씨가 ‘KIA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실제로 A씨는 1억원을 KT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벌어진 날 원정팀 감독실에서 교부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수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을 감안하면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위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박동원의 FA 뒷돈 청탁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장정석)이 먼저 KIA 소속이었던 박동원 선수를 불렀다”며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을 KBO 규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A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전 단장 측은 “김 전 감독과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광고계약과 무관하다”며 “A씨는 여러 차례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을 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독 측도 “A씨가 준 돈은 광고후원이나 청탁이 아니다”며 “감독은 광고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장 전 단장은 박동원 관련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아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역시 “누구에게든 부정한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프로야구 광고 시장 상황상 광고주가 되기 위해 청탁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 광고주를 구하려고 구단이 부탁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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