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대표 측은 1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 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인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를 통해 하이브는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맞섰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가 노트북을 반납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과정에서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이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하이브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이브는 “해당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라면서 지난 2월 18일 민 대표가 부대표들과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담은 캡처본도 공개했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선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만 알렸는데, 민 대표의 해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임시주총 개최 전인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