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명예훼손 혐의' 조덕제 공판 내달로 연기

  • 등록 2019-08-02 오후 4:14:25

    수정 2019-08-02 오후 4:14:25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반민정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형사 2단독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조덕제의 첫 공판기일이 내달 6일로 연기됐다. 조덕제가 지난 30일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일변경을 신청해서다.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피해자인 반민정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덕제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덕제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의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반민정과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뒤에도 온라인 상에서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영상과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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