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1년6월 징역 선고.."대마초 수차례 흡입, 죄질 무겁다"

  • 등록 2015-07-22 오전 10:48:04

    수정 2015-07-22 오전 10:55:36

이센스 실형 선고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법원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본명 강민호) 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센스의 선고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황을 판단했을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이나 두 차례 마약 매수 혐의와 수차례 마약을 흡입한 점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센스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7만7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센스 측은 “이센스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14일과 올해 3월 30일에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홀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센스는 또한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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