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국내 첫 제한상영가 판정…개봉 12일로 연기

  • 등록 2010-08-04 오후 6:30:28

    수정 2010-08-04 오후 6:30:28

▲ 영화 '악마를 보았다'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국내 상업영화 가운에 처음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예정된 개봉에 차질을 빚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4일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영화 속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고, 인육을 먹고 개에게 던져 주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은 운영 규정이 까다로워 국내에는 한 곳도 없다. 결국, 개봉이 불투명하다는 소리다.

'악마를 보았다' 제작사인 페퍼민트앤컴퍼니의 김현우 대표는 4일 "영화의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예정된 개봉일정에 큰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영화 개봉일은 애초 11일에서 12일로 부득이 연기됐다.

이에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자 배급시사회도 5일에서 11일로 전격 연기됐다.

'악마를 보았다'는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복수를 결심하는 남성의 대결을 그린 작품.

국정원 경호요원 수현(이병헌)이 약혼녀 주연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범인인 연쇄살인마 장경철(최민식)을 상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감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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