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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피소된 방송인 강병규(39)가 모 장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돈을 빌렸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고소인 이 씨(43)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대리인 조 씨(55)를 내세워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규가 모 장관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3억원을 빌렸다고 말했다.
강병규는 이와 관련 13일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모 장관의 이름을 언급해 이 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고소인 측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 씨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병규는 또 빌린 3억에 대해서는 “지난 해 8월 돈을 빌린 뒤 3개월 간 900만원씩 이자를 갚아왔다”며 “최근 이자를 갚지 못해서 문제가 불거진 것 뿐인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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