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소송’ 송혜교 측 “배상금 전액기부 예정” (공식입장)

  • 등록 2016-04-27 오후 1:40:37

    수정 2016-04-27 오후 1:40:37

송혜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송혜교 측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27일 오후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며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다.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라며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J사가 운영하는 한중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중국 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며 증거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소속사는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며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면서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입니다. 꿈을 잃고, 자리를 뺏기는 일도 있다. 송혜교 씨는 J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혹은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기관)에 돌려주겠다. 그들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며 지난달 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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