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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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슈팀 김미선 기자]개그맨에서 기자로 전향한 이재포(58)가 ‘가짜뉴스’로 철창 신세가 됐다.
오늘(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모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인 이재포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와 더불어 법정 구속했다. 이재포에 대해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는 전언이다.
이재포의 해당 혐의는 2016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당시 그가 자신이 근무하던 언론사에서 영화배우 A씨에 대해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나자 식당 주인에게 돈을 뜯어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라는 등 4건의 허위 보도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
법원은 이재포에 대한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해당 의혹이 거짓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언급했다.
한편 이재포와 더불어 동료 기자였던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언론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