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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가 2008 베이징 올림픽 ‘막말 중계’에 대해 의견 청취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와 SBS의 일부 베이징 올림픽 중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차기 회의에서 방송사별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림픽 중계 중 심권호 SBS 레슬링 해설위원은 “야”, “바보야”, “아이씨” 등의 반말과 막말로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또 MBC 유도 중계에 객원해설을 맡은 추성훈은 흥분해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어후 씨 허우” 등 방송에 적절하지 못한 반말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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