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고소인 측, "돈 못 받아도 좋다. 사법처리 원해"

  • 등록 2009-02-13 오후 6:18:26

    수정 2009-02-13 오후 7:37:20

▲ 강병규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 모씨의 동업자 조 모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방송인 강병규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 모씨(43) 측이 강병규가 모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이 모씨의 동업자인 조 모씨(55)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규가 3억 원의 돈을 빌릴 당시 배경와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 이유 등을 전했다.
 
강병규에게 돈을 빌려준 당사자는 고소인인 이씨지만 양측간 채무관계가 조씨와의 친분으로 이뤄진 탓에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씨가 대신 참석했다.
 
조씨는 기자회견을 가진 카페 근처 한 포장마차를 이 모씨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손님으로 온 강병규와 10년 넘게 친분을 쌓아왔다.

조씨는 이날 “강병규가 지난 해 9월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회사 어음을 막아야 한다고 3억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변제를 못할 시에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고 모 장관에게 빌려서라도 갚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모 장관이 자신(강병규)을 신임하기 때문에 많이 밀어줄 것이라고 돈을 빌릴 당시 여러 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해 8월15일 돈을 빌린 강병규가 3개월 안에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이리 저리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조씨는 이어 “돈도 돈이지만 돈을 빌려 준 이후 강병규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했다”며 “지난 11일 새벽 1시 께 포장마차로 와서는 미안하다는 말은 안하고 오히려 고소를 한 것에 대한 섭섭함만을 토로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소한 후 지금까지 강병규와 전화 연결도 안 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며 “돈을 못 받아도 좋다. 꼭 강병규가 사법처리 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 5일 상습도박혐의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기 혐의가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경우 방송가 복귀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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