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라탄→병역법 위반’ 석현준... 검찰,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3-05-15 오후 10:14:20

    수정 2023-05-15 오후 10:14:20

검찰이 석현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검찰이 유럽 무대에서 뛰었던 ‘석라탄’ 석현준(32)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석현준은 2011년 아약스를 시작으로 마리티무, FC포르투, 트루아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도 A매치 15경기에 나서 5골을 기록했다.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귀국하지 않아 기소됐다. 190cm의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42·AC밀란)와 비교되기도 했다.

석현준은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귀국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석현준에 대해 “귀국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 신청을 했다”며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며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석현준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해외 생활을 하며 언어가 어려워 전적으로 에이전시에 의지했다”며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알렸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리석고 미숙했다”며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현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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