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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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노골적인 간접광고(PPL)를 선보인 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나 혼자 산다’에 대해 “출연자들이 평소 운동을 위해 찾는 체육시설의 로고 및 상호명을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러 상품을 고르면서, “젤 타입이네”,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다 되는거 맞아요?” 등 운운 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제품의 특징을 부각해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제2호?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케이블채널 tvN, OtvN ‘드림 플레이어’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휴대폰)을 이용해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제품을 근접촬영 해 노출하며 “360도 카메라”와 같이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가상현실(VR) 고글을 착용하거나 휴대폰과 카메라를 연동하는 모습 등 해당 제품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 자막으로 ‘VR을 통해 마치 거실에 와있는 것처럼 생생한 영상을 구현’ 운운하는 등 노골적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문제시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제3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SBS플러스, SBS funE ‘셰프끼리 2’는 출연자들이 스페인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방문해 요리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냉장고, 인덕션)에 대해 “셰프칸은 냉장고 다른 공간에 비해 1~2도 낮은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운운하는 등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을 지적 받았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