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산다’, 노골적 PPL로 법정 제재

  • 등록 2016-05-26 오후 3:37:18

    수정 2016-05-26 오후 3:37:18

MBC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노골적인 간접광고(PPL)를 선보인 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나 혼자 산다’에 대해 “출연자들이 평소 운동을 위해 찾는 체육시설의 로고 및 상호명을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러 상품을 고르면서, “젤 타입이네”,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다 되는거 맞아요?” 등 운운 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제품의 특징을 부각해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제2호?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케이블채널 tvN, OtvN ‘드림 플레이어’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휴대폰)을 이용해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제품을 근접촬영 해 노출하며 “360도 카메라”와 같이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가상현실(VR) 고글을 착용하거나 휴대폰과 카메라를 연동하는 모습 등 해당 제품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 자막으로 ‘VR을 통해 마치 거실에 와있는 것처럼 생생한 영상을 구현’ 운운하는 등 노골적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문제시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제3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SBS플러스, SBS funE ‘셰프끼리 2’는 출연자들이 스페인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방문해 요리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냉장고, 인덕션)에 대해 “셰프칸은 냉장고 다른 공간에 비해 1~2도 낮은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운운하는 등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을 지적 받았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