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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14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2500원의 수신료로도 KBS라는 공영방송이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은 최상의 효율이 입증된 통합징수 방식 때문이었다”며 “이를 분리징수로 변경하게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 등에서도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온라인 여론 수렴 정도로 권고안이 도출된 것도 모자라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KBS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로 매달 2500원을 내야 한다. 징수 업무는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맡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해당 글에는 5만6226건(96.5%)의 추천과 2025건(3.5%)의 비추천, 6만3886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할지를 두고 방통위원 3명이 표결한 결과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분리 징수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