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22일부터 심판 합의 판정 제도(이하 ‘합의 판정‘이라 함)를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 판정은 KBO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이 요청할 경우 TV 중계화면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합의 판정 대상은 ①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② 외야타구의 페어/파울, ③ 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④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⑤ 몸에 맞는 공 5가지이다.
합의 판정은 감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부재 시 감독대행) 이닝 도중일 경우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와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하여는 판정 후 10초 이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려 외국인 선수 선발권도 자율적으로 구단에 모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시진 롯데 감독은 “외국인 선수 3명을 지금처럼 투수 2명에 타자 1명으로 정하지 말고, 투수로 뽑을지, 타자로 뽑을지 그 선택권을 구단에 모두 맡기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