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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연 김영진 회장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타지오 사태는 명백한 질서 교란행위이기에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렇기에 연매협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관련 위반 업체를 근거로 ㈜판타지오에 회원사 자격상실을 고지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판타지오와의 협업 금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번 사건이 올바르고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산연은 대중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단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 기구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중심에서 업계 발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만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수많은 개선을 위해 앞장 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연매협 측은 이날 오전 연매협 전체 회원(사)들에게 ’대중문화예술인 임현성, 강한나, 강해림, 최윤라와 ㈜판타지오간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윤리심의 및 의견 결정 공지건‘에 대해 회람하고 ㈜판타지오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연매협 회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보여준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판타지오와의 업무 협업 금지를 의결하였음을 알렸다.
판타지오 측은 연매협의 이 같은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한나 외 3명과 연매협에서 조정받기를 요청하거나 합의했던 적이 없으며 △신규 임원선임을 통해 등록요건 미비를 6월 18일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연매협은 5월 25일 오랜 회원사였던 당사의 회원 자격상실을 의결했고 △소속 개별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서에 의거해 대한상사중재원 및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이를 연매협에 7월 12일 분명히 공문으로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하 문산연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연매협 측은 26일 오전 연매협 전체 회원(사)들에게 ’대중문화예술인 임현성, 강한나, 강해림, 최윤라와 ㈜판타지오간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윤리심의 및 의견 결정 공지건‘에 대해 회람하고 ㈜판타지오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연매협 회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보여준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판타지오와의 업무 협업 금지를 의결하였음을 알렸다.
이에 문산연 김영진 회장은 “이번 ㈜판타지오 사태는 명백한 질서 교란행위이기에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렇기에 연매협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관련 위반 업체를 근거로 ㈜판타지오에 회원사 자격상실을 고지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판타지오와의 협업 금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번 사건이 올바르고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문산연은 대중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단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 기구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중심에서 업계 발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만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수많은 개선을 위해 앞장 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