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은하선 하차 정치적 탄압 아닌 민원 때문”(공식입장)

  • 등록 2018-01-17 오후 4:06:18

    수정 2018-01-17 오후 4:06:18

EBS ‘까칠남녀’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EBS가 ‘까칠남녀’에서 일방적 하차를 당했다는 은하선 작가의 주장을 반박했다.

EBS는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은하선 작가의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며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CP가 EBS에 제보된 민원 2건이 사실로 확인돼 출연자 은하선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하차 배경을 전했다.

EBS에 따르면 은 작가는 2017년 12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3000원의 후원금이 빠져나가는 퀴어 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PD 연락처라고 게시했으며, 2018년 1월 9일 페이스북에 ‘사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십자가 모양의 딜도(dildo) 사진을 올려 기독교와 가톨릭을 조롱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EBS는 “후원번호 건은 법률 검토 결과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딜도 사진 건은 개인의 행위로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영방송 EBS의 출연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사진 게시가 방송 출연 이전의 일이고 2017년 2월 섭외 당시 제작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제보로 알게 된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BS는 “이번 하차는 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공영방송인 EBS 출연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담당 CP의 최종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다”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 EBS의 출연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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