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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송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박씨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신문은 박씨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씨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비공개 신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신문을 진행할 것을 결정한 뒤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5·여)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진행됐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