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최후 1인 유죄 확정..타블로 사건 '종지부'

대법원, 양형부당 주장 상고 기각
김 모氏,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등록 2013-01-08 오후 4:27:14

    수정 2013-01-08 오후 4:27:14

타블로(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대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비방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끝까지 대법원에 상고한 ‘타진요’(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1명이 결국 재판부의 철퇴를 피하지 못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김 모씨의 상고를 지난 4일 기각했다.

대법원 측은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은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10명 중 유일하게 홀로 남아 소송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해 말 스스로 상고를 취하한 송 모 씨와 이 모 씨에 이어 김씨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약 3년간 진행돼 온 ‘타진요’ 관련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10명 중 4명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과는 없으나 그 비방 수위가 직접적인 3명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를 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타블로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3명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가운데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박 모 씨는 항소심에서 성장 배경이 불우하고 아토피가 심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활동 200시간으로 감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 가치가 묵인되고 타블로의 가족 중 한 분(아버지)이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날 정도로 피해가 커 이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은 2010년 초 한 네티즌(아이디 ‘왓비컴즈’)이 “스탠퍼드대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타블로는 2010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논란을 주도한 네티즌(타진요)을 고소했고 경찰이 그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일부 ‘타진요 회원들은 비방을 멈추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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