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소속사, '최진실法' 실명 사용 중지 요청

  • 등록 2008-10-06 오후 5:07:52

    수정 2008-10-06 오후 5:08:57

▲ 故 최진실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톱스타 최진실의 사망 사건과 관련, 정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최진실법'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과 소속사가 실명 사용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최진실의 소속사 서상욱 대표는 6일 이데일리SPN과의 통화에서 "이번 일로 정계에서 '최진실법'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에게 실명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그 이유로 "최진실법이 도입될 경우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진실법'은 최진실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지난 3일 악성 루머 및 악성 댓글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최진실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경찰서는 주변 정황과 측근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부검에서도 자살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장채원, 사인은 의사(목맴)…故최진실 베르테르 효과 '심각'
☞한예조 "故최진실, 동료 잃은 비통한 심경"...대국민 성명 발표
☞故최진실 납골묘, 주말 내내 팬들 추모 발길...CCTV 설치 예정
☞故 최진실 두 자녀, 삼우제에도 참석 못해
☞조성민, 故 최진실 삼우제서 묵묵히 자리만 지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