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르미 그린 달빛`, 미성년 김유정 키스신 등으로 방심위 제재 받아

  • 등록 2016-10-19 오후 4:53:28

    수정 2016-10-19 오후 4:53:2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미성년 배우 김유정(17)의 키스신으로 KBS 2TV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9일 상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구르미 그린 달빛’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김유정이 연기한 홍라온이 극중 입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붕대를 감는 장면이 나온 8월22일 방송분과 내관 홍라온에게 세자 이영(박보검 분)이 고백하며 키스하는 장면이 담긴 9월 22일 방송분 등의 논의됐다.

사진=KBS 2TV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방송 캡처
두 사람의 키스신은 전날인 18일 ‘구르미 그린 달빛’ 마지막회에서도 등장했다.

방심위는 실제 미성년자인 김유정이 연기하기엔 부적절하다는 민원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출연’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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