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쉰, 전 약혼녀로부터 공갈폭행죄 고소 당해

  • 등록 2015-12-04 오전 8:19:56

    수정 2015-12-04 오전 8:19:56

찰리 쉰
[이데일리 스타in 한주홍 객원기자]찰리 쉰이 전 약혼녀로부터 공갈폭행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4일 찰리쉰의 전 약혼녀인 스코틴 로스가 공갈폭행 혐의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약혼한 것을 두고 찰리 쉰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찰리 쉰은 지난달 NBC의 ‘투데이쇼’에 출연해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전 여자친구들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겼다는 것에 대해선 부인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로스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찰리 쉰의 변호사가 스코틴 로스에게 100만 달러를 주는 대가로 소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스코틴 로스는 찰리 쉰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기 전 최소 다섯 번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찰리 쉰의 에이즈 감염 사실 조차 그의 캐비닛의 에이즈 치료약을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스코틴 로스는 고소장을 통해 “찰리 쉰이 원고(스코틴 로스)를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감염 사실을 알렸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스코틴 로스의 소송에 대해 찰리 쉰의 대변인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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