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트체육 뜯어고친다...메달 연금·체육특기자 개선 검토

  • 등록 2019-01-25 오전 10:46:41

    수정 2019-01-25 오전 11:33:56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유은혜, 진선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성폭력 및 폭력으로 얼룩진 체육계를 개혁하기 위해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성적지상주의 선수훈련 방식을 개선한다. 합숙훈련, 선수·지도자 간 도제식 훈련 방식을 바꾸고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환경 및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뜯어고친다. 소년체전은 전국체전 고등부를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병역특례 제도 및 경기력 향상 연금 및 연구비 지급 제도, 대학입학 특기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도 검토한다. 엘리트체육과 사회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2년 전 통합체육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통합체육회가 엘리트 체육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사회체육 분야가 더 소홀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당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독립해 분리하자는 논의도 있었다”며 “엘리트 위주 선수육성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KOC를 통합체육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의 체육계 구조개혁 민관합동위원회도 만들어진다.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담당한다. 아울러 독립적·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조치가 가능토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중대한 성차별·성희롱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추진을 검토한다.

그밖에도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폭력 등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규정 도입 등 신속한 조치 방안 및 학교 운동지도자의 비위행위 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학교운동지도자의 징계 현황 및 이력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방안 및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법제화도 검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구성된다. 조사단은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 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최근 체육 분야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 체육 분야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체육 분야 주무 장관으로서 충격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는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미명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스포츠 가치를 국위 선양에 두지 않겠다. 공정하게 경쟁하며,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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