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13억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불구속 기소'

  • 등록 2013-04-09 오후 4:24:26

    수정 2013-04-09 오후 4:26:05

김용만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개그맨 김용만(46)이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9일 김용만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놓고 13억35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며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만은 운영자로부터 특정 경기가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승리 예상팀에 일정 금액을 베팅한다는 답 문자를 보내 배당률이 확정되는 이른바 ‘맞대기’ 방식과 도박으로 분류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한 혐의다.

김용만은 자신 명의의 계좌뿐 아니라 매니저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회당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베팅하며 불법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만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함께 박지성 등이 출전하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를 시청하다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맞대기 권유 문자를 보고 재미삼아 도박을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34)씨 등 3명과 이들에게 맞대기 도박장을 제공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윤모(3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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