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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싸이더스HQ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웹하드 등에서 솔비의 가짜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피의자 5명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는 김모(18, 고등학생), 장모(23, 대학생), 양모(29, 무직), 성모(29, 보험설계사), 김모(21, 대학생) 씨다.
싸이더스HQ는 “다른 인물이 출연한 음란영상물이 솔비의 이름이 들어간 제목으로 인터넷에 유포돼 솔비가 그 영상물의 주인공처럼 세상에 알려지며 대인기피증을 겪을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싸이더스HQ는 또 “솔비는 유포자를 고소하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만 전달하기를 원했으나 소속사는 솔비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묵과할 수 없었고 공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포자들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예인이기 전에 평범한 사람이자 여자이기에. 나와 가족들이 겪어야 할 상처와 수치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냈다. 이러한 내 용기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악용해 많은 연예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자그마한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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