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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12일 “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 공정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이날 위원들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현재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임하려면 스포츠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50대50 비율로 구성한다.
정량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 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있다.
문체부는 정관의 심사 기준인 △단체에 대한 해당 위원의 재정적 기여 △주요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위한 기여 △외부 기관의 좋은 평가를 위한 기여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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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체육회가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며 “더는 체육회에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불공정한 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체부는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