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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24일 열린 1심에서 경하에 10대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인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경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대해 일급비밀 소속사 JSL 컴퍼니 측은 31일 복수의 매체에 “경하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경하가 그룹 일급비밀로 데뷔한 후 2017년 1월 페이스북을 통해 경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하의 소속사 측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A 씨가 경하를 고소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급비밀은 지난 23일 새 싱글 ‘LOVE STORY’를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