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 혐의자, 징역형 선고 받아

  • 등록 2013-12-12 오후 4:09:54

    수정 2013-12-12 오후 4:09:54

가수 강민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강민정의 합성사진을 올리면서 ‘강민정인지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마라’ 등 글을 함께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 또한 중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정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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