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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정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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