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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드러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사소한 행정 미숙부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비리 등 하나부터 열까지 빙상계의 곪아있던 문제점이 공개됐다.
일단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이 있었다. 빙상연맹은 2018년 평창올림픽 빙속 매스스타트의 메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수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페이스 메이커’ 희망 선수를 대표로 뽑았다.
하지만 이는 국가대표 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016년 4월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모집 과정에선 자격요건으로 ‘지도자 경력 5년 이상’으로 명시하고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특정 대학 출신 코치 3명을 지도자로 선발했다. 이들은 추후 직무평가 없이 계약이 연장됐다.
용품계약 TF는 사실상 특정 업체로 경기복 제작사와 후원사를 교체할 것으로 전제로 회의를 진행한 정황도 발견됐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고, 사전 정보 유출이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