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체육단체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과 소통 방향에 대해 체육단체 간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인사교류 대상 체육단체는 30명 이상의 행정 인원이 근무하는 체육단체(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외)를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 출자단체(한국체육산업개발)와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제외했다.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산하 시도 지부 간의 인사교류는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체육단체는 업무협력 단체에 필요한 업무를 배울 구체적인 직무를 선정하여 실질적 인사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직무, 직급, 인원을 정했다.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체육단체 간 체육정책의 선순환 강화로 추진하는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육단체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