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SM, 유통 수수료 5.5% 약속 불이행… 매출 10% 지급이유 無"

이성수 CAO 구두 약속… 녹취록 공개
차가원 "SM과 전면전 다시 시작할 것"
  • 등록 2024-06-10 오후 4:48:56

    수정 2024-06-10 오후 5:31:27

차가원 피아크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재학 변호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 보장 의무 이행하라!”

그룹 엑소 첵,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 측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향해 부당한 대우를 거두라고 촉구했다.

첸백시 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1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은 작년 재협상 합의 조건에 따른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그러면서 아티스트(첸백시)에게 개인 음반 발매, 개인 콘서트, 광고 매출액 1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이앤비100 모기업 원헌드레드 공동설립자인 차가원 회장, 김동준 아이앤비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성수 SM 최고A&R책임자(CAO)가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장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성수 CAO는 차가원 회장에게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이 변호사는 “SM의 약속을 믿고 지난해 6월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성수 CAO가 ‘SM은 유통사가 아니므로 보장조건을 합의서에서 빼자’고 했다”며 “어떻게든 (낮은 수수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실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SM을 향해 “SM은 2023년 6월 18일자 합의서 체결 조건으로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SM이 합의조건을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더이상 개인 매출액 10%에 대한 지급 요구를 삼가라”고 밝혔다. 다만 SM이 보유한 음반·음원 콘텐츠 이용 대가는 협의해 지급할 용이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정산자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 작년에 제공한다고 약속했던 정산 근거자료를 즉시 제공하라”며 “이행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차가원 회장은 “당사는 이 순간부터 SM과 전면전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SM은 그동안 진행했던 첸백시 연예 활동 정산 근거자료를 모두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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