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허민 키움 의장에 직무정지 2개월..SNS 물의 신동수는 벌금 500만원

  • 등록 2020-12-28 오후 7:44:12

    수정 2020-12-28 오후 7:45:26

KBO 로고.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선수들을 구단 공식 훈련이 아닌 캐치볼과 배팅 연습에 동원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허민 이사회 의장에게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키움히어로즈 구단 및 신동수(삼성 라이온즈), 류제국(전 LG 트윈스) 선수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이사회 의장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리그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와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키움 구단은 팬 사찰 논란으로도 엄중 경고 제재를 받았다.

허 의장이 2군 선수를 상대로 투구하는 모습을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한 팬을 사찰하기 위해 폐쇄회로(CC) TV를 열람했다는 의혹이다.

키움에서 방출된 이택근은 지난달 말 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단과 관계자를 징계해달라고 KBO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키움 히어로즈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규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이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키움히어로즈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운찬 총재는 “키움히어로즈는 구단이 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스포츠의 의무를 저버렸고, 구단과 선수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를 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또 키움이 지난 3월 ‘향후 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KBO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것을 토대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는 소셜 미디어(SNS)로 물의를 빚은 신동수(전 삼성 라이온즈·방출)와 류제국(전 LG 트윈스·은퇴)의 품위 손상행위도 심의했다.

SNS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동수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당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게재한 삼성 황동재, 김경민, 양우현, 한화 남지민은 각각 제재금 200만원, 두산 최종인에게는 엄중경고로 제재했다.

2019년 SNS를 통해 사생활이 공개돼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된 류제국에게는 5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판결함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이 같이 제재했으며, 현재 은퇴선수 신분인 류제국은 추후 선수 또는 지도자로 KBO 리그에 복귀하게 될 경우 제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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