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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직접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전 부회장은 연맹 부회장 재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가대표 지도자의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2014년 3월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권한 없이 빙상 연맹 업무에 개입했다.
노 차관은 “전 전 부회장이 부회장 재임하던 2014년 1월 사적 관계망을 활용해 2013년 12월 개최된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이 중징계를 받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전 부회장은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정당한 권한 없이 외국인 지도자 계약 해지하거나, 외국인 지도자가 재임하고 있음에도 다른 외국인 지도자 영입을 시도했다. 특정 외국인 체력 트레이너의 영입을 시도하는 등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예선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같은 팀의 노선영을 일부러 따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정 선수가 고의로 마지막 바퀴에서 속도를 높이거나 또는 특정 선수가 일부러 늦게 주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감사 결과 빙상연맹은 부적절한 운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2016년 3월 조직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 종목 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빙상연맹은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이는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 운영, 선배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의혹, 업무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의 부당 지급 등 빙상연맹 운영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노 차관은 “관련자 징계 요구 28건, 부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징계 권고 포함),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