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문건=괴문서"…KBS, MBC '스트레이트' 보도 법적 대응

“MBC가 보도한 ‘괴문서’는 KBS와 전혀 관련 없어”
“해당 문건 본 적도, 작성한 적도 없어”
명예훼손·허위사실 등에 적극 대응
  • 등록 2024-04-02 오후 5:44:57

    수정 2024-04-02 오후 5:44:57

KBS 전경(사진=KBS)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한 ‘괴문서’는 KBS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춘호 KBS 전략기획실장이 ‘대외비 문건’에 대해 괴문서라고 표현하며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구 KBS 신관에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외비 문건’ 관련 KBS 입장 설명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이 실장은 “저희들도 문서를 입수하지 못 하고 있다. 전체 문건을 보지 못 했다”면서 “(공개된) 문건에 주요 핵심 내용이 담겼다고 생각하는데, 임원진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혀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박민 사장님 최종 컨펌 하에 이 입장을 만들었다. 이 입장은 사장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된다. 사장님도 황당해 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민 KBS 사장이 2023년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KBS “대외비 문건? 근거 無…법적 조치 취할 것”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31일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을 방송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18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문건이 박민 신임 KBS 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문제삼았다.

이 실장은 “MBC가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판단한 뒤 제작진과 설명불상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민사·형사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가 ‘스트레이트’ 측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한다고 해서 (MBC가) 방송을 안 하는 게 아니였다. 3월 31일 방송 시점을 못박아서 질문서를 보냈다. 대응을 해봐야 방송은 저희들의 답변을 반론으로 보도했다는 것으로 쓸 게 뻔했다”면서 “방송을 보고 정확히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특정해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대외비 문건부터 구조조정·민영화까지…KBS 측 직접 반박

KBS 측은 △대외비 문건 작성 시점 △취임 후 대국민 사과 △대규모 인사 및 진행자 교체 △임명동의제 없이 국장 임명 강행해 단체협약 무시 △구조조정 △2TV 민영화 등 6개 내용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고민정 의원, 언론노조 KBS본부의 입장에 반박·해명했다.

KBS 측은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외비 문건을 괴문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괴문서의 작성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노조 게시판에 캡처해 올린 일부 문서 캡처화면에선 ‘김의철 전 사장 가처분 기각사유에서 언급한...’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괴문서 작성 시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2023년 10월 20일 이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괴문서에서 언급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등의 주요 내용은 박 사장이 KBS 사장에 지원할 당시인 지난해 9월 25일 KBS 이사회사무국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민 사장이 작성한 경영계획서가 한 달 앞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건에 따라 박 사장이 KBS를 경영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대규모 인사와 진행자 교체 문제 등에 대해선 “역대 KBS 사장들은 취임 후 어김없이 대규모 인사를 해왔다”며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실장은 “2018년 4월 양승동 전 사장 취임 후 첫 인사에 대해 보수성향인 KBS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장급 73명 중 0%, 부장급 137명 중 6%였다”며 “극심한 인사 편중을 시정하기 위해선 박민 사장 취임 후 대대적 인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임명동의제 없이 5개 주요 국장을 임명했다는 언론노조 KBS본부 주장에 대해선 “KBS는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 측에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 부서 국장 임명동의제의 경우 방송법 위반 소지와 함께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며 “KBS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보고와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KBS와 KBS 구성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노조 KBS본부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가처분(2023카합20459)은 각하되었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구조조정에 대해선 ‘자연감소’를 강조했다. KBS 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KBS 직원은 약 4천 명”이라며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분과 명예퇴직, 신규 채용을 종합하면 2026년 약 36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는 사장의 경영계획서가 인용한 KBS의 2022 경영평가보고서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저를 포함한 간부들은 30%까지 임금을 삭감하지만 직원들은 임금을 전혀 삭감하지 않는다”며 “직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는 회사가 간부들 임금은 삭감하고 직원들 임금엔 손도 안 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2TV 민영화를 제시했다는 문건 내용에 관해서는 “KBS 2TV는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2차례나 650점 미만으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지만, 박민 사장 취임 이후인 2024년 1월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겨 4년 유효기간의 재허가를 받았다”며 민영화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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