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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제외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는 포함시킨 셈이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당초에는 넷플릭스 코리아 한국법인을 공동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제작이랑 전혀 관련도 안 됐고 권한도 없다, 미국 본사가 한다’해서 그 부분은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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