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회는 지난 1월 11일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정회원의 가입·탈퇴를 이사회가 아닌 총회 의결로 하고, 공무원보다 강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하며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를 중임제한이 아닌 연임 제한 등이다.
또한 총회는 정관 전부개정에 따라 체육회 이사가 ‘IOC 위원 포함 25명’에서 ‘IOC 위원 미포함 50명’으로 증원돼 이사 27명의 추가 선임을 회장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이기흥 회장은 1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에는 생활체육위원회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 상임고문, 경기력향상위원회 박종길 전 문체부 2차관, 고용능력개발위원회 이윤재 숭실대 교수,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이종림 대한검도회장, 국제위원회 김종훈 대한체육회 명예대사, 여성체육위원회 김설향 서울시립대 학장, 심판위원회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평가위원회 김태근 전 문체부 체육국 국장, 홍보미디어위원회 정철의 전 KBS스포츠국장, 의무위원회 임경수 서울아산병원(응급의학), 스포츠공정위원회 차문희 전 국가정보원 차장, 문화환경교육위원회 한정규 전 대한핸드볼협회 수석부회장,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이강래 전 국회의원(민주당 원내대표),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서정복 전라남도체육회 상임고문, 마케팅위원회 민병덕 동국대 석좌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또한, 대한체육회 명예회장에는 김정행 전 대한체육회 회장을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체육인을 구제하기 위해 징계자에 대한 대사면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