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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는 31일 “중국 내 불법적 연예활동들에 대해 크리스와 루한, 이들을 광고모델로 선정한 광고주, 크리스가 출연한 영화의 제작사 등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 7월 30일 베이징 법원에서 입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리스는 2014년 5월 한국 내 당사를 상대로 일방적 소송을 제기하고 무단 이탈하여 엑소 활동으로 얻어진 인지도를 활용해, 각종 영화, 광고, 행사, 시상식 등에 불법적으로 출연해왔다”며 “이와 같은 활동들은 SM과 엑소 멤버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으며, 동시에 SM과 여러 국내외 제휴사 들 간의 계약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해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당사 및 다른 멤버들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도덕불량 행위이자 법률남용행위”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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