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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것 같다”며 “나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나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을 다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본 후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내가 왜 이런 어이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 알면서 당해야 하는 현실이 참 소모적”이라고 분개했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