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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 매체는 '전현무가 지난해 스위스 명품 시계브랜드의 행사에 사회를 맡아 전액 현금으로 진행료를 받았고, 또 최근 다른 시계브랜드의 출시 행사에서 시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KBS는 아나운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사에 출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만약 전현무가 행사 출연을 대가로 시계와 출연료를 받았다면 KBS 내부 윤리 지침을 위반한 꼴이 된다.
KBS 아나운서실은 전현무의 외부 행사 의혹에 대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김관동 KBS 아나운서부장은 "기사를 보고 전현무 관련 소식을 접했다"며 "본인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본인에게 경위를 듣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조심스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