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으로 '뮤뱅' 출연 무산

  • 등록 2009-04-03 오후 7:23:31

    수정 2009-04-03 오후 7:54:40

▲ 이불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가수 이불이 신곡 '사고치고 싶어'가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은 탓에 '뮤직뱅크' 출연이 무산됐다.

이불은 3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2TV '뮤직뱅크' 출연이 예정돼 리허설까지 마쳤지만 방송 직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귀가해야만 했다.

이유는 '사고치고 싶어'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지난 3월27일 발표한 고시를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라는 스티커를 CD에 붙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곡을 방송할 수 없으며 유해물 경고 없이 해당 음반을 판매하면 징역 2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의 음원을 음악사이트에 서비스하거나 방송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하려면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불 측이 이 같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이불 측은 이날 "'사고치고 싶어'가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은 사실을 오늘(3일)에서야 확인했다. 그래서 출연이 무산됐는데 우리 불찰로 방송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것 같아 죄송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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